2003 법무사 4월호

論說 인에게 승계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잔액 의 보증금만이 승계된다.193) 또한 양수인이 임자 보증금의 수수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양수 인이 종전소유자와의 사이에 보증금을따로교 부받거나 이에 관하여 계산을 마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당연히 승계된다.194) 이에 대하여 종전 의 임대인에게도보증급반환청구를 인정하여야 힌다는 견해가 있다.195) 등기된 貨借權(民法제 621조, 재622조)의 대항력에 의하여 양수인이 예견하지 봇힌 손해를 보는 것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나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대 항력에 의한양수인은貨借權이 촌재한다는 것은 알수 있지만, 임차권계약의 내용을확실히 안다 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임대인에 계 불리한 규정 이 있다면 양수인은 예견하지 못 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합에도 荊街建物貨貸 노하거나 임자건물을 전대할수 있으며 임차권의 양수인이냐 轉借人은 적법하계 임자권 또는 轉借 權을 취득할 수 있다.196)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 이냐 전차인이 입자건물의 신소유지에게 임차권 또는전차권을주장합에따로이 임차건물의 인도 와사업자등록을하지 않아도된다.다만그이후 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별개이다.1副 (4) 存續期間은 나머지 기간만 승계되며 기간 의 정합이 없는 경우에는그 상태대로승계되어 승계 전후를합하여 6월이 경과되면새로운所有 者는 契約解止 通告를 할 수 있고, 승계 전에 이 미 전소유자가 한 해지통고의 효력을 원용한 수 있을 것이며 승계 전에 이미 전소유자가 한 更新 回덴의 통지의 효력도원용할수 있다.198I 그러나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借保護法의 立法越旨는 그러한 임대인의 불이익 거절통지 없이 갱신되지 아니하는사유중3期의 을 희생하더라도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에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유는 위 연 는틀립없으냐, 양도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 제차임재권을따로양수받지아니하는한새로운 을 인정한다면(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하지 않서나 默示的으로 이의를 하지 않 은 경우에 이의권을 상실하더라도) 양도인은 임 대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급에서 공세할 임대 보증금을 임자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불안에 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경세력이 없어 임대보증 금을 지급하지 뭇하는 양도인에게 다시 不當利得 金을 청구하여야 한나는 訴沿經濟]니인 측면, 法 的安定性을해침 염려등을감수하면서 까지도 임차인을보호하는 것은민법의 기본원리를 害치 는것이다. (3) 임자인괴 종전 所有者인 임대인시이에 미 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轉貸할 수 있도록 특약 을 한 경우그 특약도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 된 다. 따라서 이 경우 임자건물의 소유자가바뀐후 에 임대인은新所有者의 동의 없이 임자권을양 l----1 52 困旺4 월모 소유자가 그 사유를 들어 갱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기타 임차인안 종전 소유자에게 임차안으 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소유지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갱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나. 또합 해지사유의 경우도 마찬가 지로 해석하여 종전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이미 생긴 해제사유를 들어 신소유자가 해지할 수는 없다고본다. 고 외 有益費償還請求權, 附福物買受請求權은 m 193김효석, 전게서®11이), 1 2沃月 이하 1 9대내판 192/. 3. 10, 86나가111 4; 1993. 7. '6. 93다17324 1994. 3. 11, 93대296LB. 195)민일영, 전게서(江 6), 224면 김진현, 전게논문(許 177). 353366면 1 90我妻榮 有泉亨 共著 前提書(U ' 81), 258面 19()조용왼 전계논문駐 181), 4(안1 민일영, 전게서(U 6), 22:,면 1 98스용완, 전게논문(:王 181), 480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