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등기일자보다 앞선 대항력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있는 임자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우선변제권 의 행사를 포기하고 明渡를 구하는 競落人에게 대항력을행사하여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손 해를 입게하는 것은 禁反言 및 信義側에 위배되 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判例를 立法化 한 것이다. 2021 또힌 뿐寸抗力이 있는 임차인이 제1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貨貸借保證金 수 없고, 일반재권자로서 貨貸人에게 이를 청구 하여야한다. (4) 제1순위 抵當權과 제2순위 抵當權 사 이에 對抗力을 갖춘 貨借權이 존재하 는 경우(소위 中間貨借人의 경우) 이 경우에는다시 계1순위 서당권자가 「擔保權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변재 實行에 의한 競賣」를 신정한 경우와, 제2순위 抵 받았다면나머지 보증급에대하여낙찰인에게 대 當權者가 경매를신청한 경우로나누어 볼수 있 항하여 이를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 다. 제1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신정한 경우에는 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자인의 우선변제권 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제2경매질치에 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03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를 받았다면 나 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競落人에게 동시이행을 주 장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占有 • 使用하는 것은불 법집유가아니므로손해배성에 해당되지는 않으 냐 변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不當씨甘다에 해당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g예 (3)抵當權의 登記日字가 貨借權의 對抗 力取得日字보다앞선경우 이 경우에는 저당권이 임자권보다 先順位의 권 리에 해당하므로 임차권은소멸하고저당권의 실 행에 의하여所有權을취득한競落人에대하여도 대항할수 없다. 다라서 임차인은그 임자건물에 서 되거당하계 됨은물론 입자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 환청구재권은 잔존하계 된다. 그러나 임자인의 임대보증금이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제14조에 앞서 설명한 " (3) 抵當權의 등기일자가 임차권의 對抗力 취득일자보다 앞선 경우’’와 같고, 舊 民 事訴松法에서 문제가 많았던 제2순위 저당권자 나 주택소유자의 인적재권자가 경매를신청한 경 우에 낙찰대급으로부터 임차인이 배당을받을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논리적으로 보면 제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앞서 설명한 ”(2)임차권의 대항력취득일자가 저당권의 등기 일자보다 앞선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民事 執行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제2순위 저당권 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에는 제1순 위 抵當權도 소멸하므로 이보다 후순위인 貨借 權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제2순위 抵當權者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제1순위 저당권지는 당연히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변제를받지만, 정락대급이 납아 있을 때 고 금액을 貨借人에게 배당할 것인가, 제2순 위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 한문제이나. 그런데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나는의미는 貨貸 규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이내에 해당되 m 어 최우선변제권을 행시하는 경우에는 경매대금 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범위를 ; 1 54 困旺4 월모 202'f:-I I단 2001. 9. 25. 2000 [! 24078. 203)「H판 2001. 3. 2(. 98다木52 204)[11판 19ffi. 7. ·o. gsc賢54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