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는오로지 등기와同法에 정한대항요건종 어느 섯이 먼저 구비되였는가에 의하여 우열이 결정되 어 전다는 것이 판례 및 이론이다.~111 ~1묘이러한 판례 및 이론은 상가임대차에 있이서도 그대로 적용될것이다. 라. 假登記權利者와의 關係 (1)所有權移轉을 위한假登記의 경우 假登記는 本登記를 할 수 있을 만한 實體法的 또는 節次法的 요건을 구미하지 못한 경우 장래 그 요건이 구비된 때에 행하여 질 本登記를 위해 미리 그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말 한다(不動産登記法 제3조 참조). 그런데 假登記 된 건물에 임대자계약을 설정하고 입자인이 對抗 力까지 취득하였으나그후 本登記가경료된 경 우에는 임차인과 假登記權利者 간에 우선적 효력 의 여부사 문제된다. 본래 사등기란順位保全的 효력이 있으므로가등기가경료된다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머 물권 등 취득의 효력이 가등기시에 소 급하는것은아니지만가등기의순위보전의 효력 에 의하여중간처분이 실효되는효과를가져오므 로 위와 같은 假登記權利者는 固街建物貨貸借保 護法 附則제2항에서 규정된 同法施行 前에 物 權을 취득할 자와 동일하게 봐야 할 것이다.2rnI 또한 假登記전에 임자건물에 관하여 재권전세계 약을 맺고 입주한 후, 임자건물에 所有權核轉을 위한 假登記가 경료되고,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法이 시행되고, 그 후 所有權核轉登겁U가 이루어 전 事案에 내하여 假登記는 商街建物貨貸借保護 法시행 전에 경료된 것이 분명하므로 同法附則 제2항에 규정된 物權取得者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임자인들은 같은 법 시행으로 인하여 그 법 시행 전에 이머 물권을취득한제3자에 대 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 대항한 수 없다.2j4) (2) 債權擔保를 위한假登記의 경우 擔保假登記가 정료된 주택에 임대자계약을 設 定하고 貨借人이 『甘亢力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 假登記擔保等에 관한 法律 제5조 제5항은 「擔保 假登記 후에 뿐寸抗力 있는 貨借權을 취득힌 자에 게는淸算金의 범위 안에서 民法제536조의 규 정을 準用한다」는 符別規定을 두고 있다. 이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확정힌 것으로서, 擔保假登 記權利者가 擔保權失行에 의하여 擔保日臼物인 임차주택의 所有權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임차인 은 淸算金의 법위 안에서 동시이행의 抗辯權을 행사할수있다는의미이다.따라서 대항력을취 득한 임차인은채권자가재무자에게 지급한청산 금 등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차주택 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제한된 법위 내에서는 임차권자가 담보가등기권 리자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냐 당해 건물 에 대한 賣買豫約 假登記냐 構保 假登記를 구별 할 필요 없이 本登記를 하면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임차권자의 경우도 동일합 결과가 되어 임자권의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으냐 임자권의 대항요건의 구미시기사 소유권이전등 기의 시점보다 선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임차 권은 대항력이 밤생한다는 견해사 있다.215)그러 나 이 견해에 따르며 가등기권리자를 害하게 되 어 불합리하다. 賣買豫約 假登記나 擔保假登記 를 불문하고 假登記權利者는 차후 本登記를 하거 나 慣保假登집근의 失行으로 所有權移轉울 함 것을 예상하고 假登記를하는것이고 이것은등기부에 E 211 )束京地判 大正15 II , 25. 212)조용된 전거논문駐 181), 48ti면 213) CII판 I984. 2 14, 83디카2131 214)「H판 1984, 2 14, 83다카2131 215)그상룡, 전게논문(許 I LIS), 5'18면 .’ 56 困各士4 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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