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의하여 제3자에게 공시가 되고 있다. 그러합에도 임자인이 임자건불을 임대자계약을 한다는 섯은 차후 所有權移轉으로 인한 貨借權의 소멸에 대 한 위험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볼 수 있다. 또힌 假登記당시에는촌재하지 않던jffi 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제정으로 假登記權利者 의 권리를 침해힌다는 것은 衡平性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임차건묻에 가 등기가말소된 후다른 가등기권리자에 의한소 유권이전이나 담보가등기에 의힌 讓受人에게는 임차인은임차권을주장한수 있다. 먀 押留 • 假押留 및 假處分權者와 의 關係 (1)押留者와의 關係 押留란채권자의 金錢的 請求權의 내용을실현 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재부자의 일정한 재 산을 확보하는 국가의 强制行爲이다. 임대인의 일반재권자와 임대인과의 사이에 압류만으로는 대항관계가 생기 지 아니하나, 압류등기는 제3자 에 대하여 목적부농산에 관한 압류의 효력을 발 생시키고 이를 公示합으로서 제3자로 하여금 압 류등기 후에는 고 목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 득하여도 경매신청인 몇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에 그 목적, 즉 處分禁止의 효 려이 생겨난다.210:그러므로 押留登급U가 된 후에 설정된 임대차는 押留債權者또는競落人에 대 하여 對抗力이 없다고한것이다. 즉貨借人이競 落人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등기보다 민저 對抗要件을 갖추어야 합은 물론 競落時까지 그 對抗要件을구비하고있어야할것이다. (2) 假押留 및 假處分權者와의 關係 假押留債權者와의 관계에서도 단지 假押留債 權者라는사실만으로는 貨借權者외의 사이에 아 무런 대항관계가 생기지 않으나 그후가압류재권 자가 偵務名義를 얻어 强制執行을 하는 정우에는 위 (1)에서 설명한바와같은효력이 생겨나고위 경매로 인하여所有權을취득한競落人과의 사이 에 대항관계에 서게 된다. 가압류는 强制執行을 보전하기 위한잠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가압 류등기가 이루어진 시점과 貨倍權者의 뿐寸抗要件 을 갖춘 시기를 상호 비교하여 임차인이 가압류 재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한競落人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尸 힌편 假處分이란 權禾lj의 실현이 訴諾의 지연이나 强制執行를 면하 기 위하여 재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위협에 처 해 있거냐처하여질 염려가있을때그보전을위 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訴松的 해결 또는 强制執行이 가능하계 되기까지 軒定的• 假定的 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으로 가압류와함께 保全訴 松의 一種이다. 따라서 係爭物인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후에 성립한상가임치권은 임차전물 의 소유권등기를 필한 假處分登記權者에게 대항 할 수 없다.2181이상과 같은 해석은 임차인의 보 호라는 측면을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 냐 압류나 가압류 등기의 공시방법과 임차권의 등기에 갈음하는公示方法(건물의 인도와사업자 등록)은 등기의 一般原則에 따라 미교하여 대항 력의 분제로다루어야할 것이나.219) 〈다음호에계속〉 E 216)조용완 전기논문(U ·s1), 483만 217 )나만 1983. 4. 26, 83다카1 』6. 218)판 19없 2 』4. 83다카2강 219)고상룡, 전거논문駐 1~), 547 - 여8먼 조용원 전계논문6t ' 81), 483만 權 容 山 I 법무사 법학박사 청주내학교강사 대안법무사업외 57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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