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住宅建設保進法상의 禁止事項의 부기등기 상 금지사항등기 可否 대비표 : 금지사항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금지사항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 기타사업주체인 경우 즉 ‘금지사항등가를 할 수 없 는 사업주 체’ 가 아닌 사업주체인 경우 (1007. 7. 7. 등기예규 제 876호, 2001. 4. 4. 등기 3402- 239 질의회답) •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의 가처분등 기가 경료되어 있는경우 (2002. 7. 19. 등기 3402-397질의회담) • [.追사업주체인 경우 ( 법 32조의 3 G))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7|관 2.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 [.웁 시업주체인 경우 (영 31 의 3 ®) 1. 한국토지공사 2.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 권을확보할수없는 경우 3.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 한경우 4. 회사가 분앙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 지를 회사에 신탁하게 한 경우 |주| 1. 금지사항등기의 근거법 령 및 예규는 다음과 같 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3 제3항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 3 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저h8조의 2 라. 1900. 4. 12. 등기예규 제971호 2.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禁止事 項)」을 부기등기한다 (법 32조의 2 @). 3. 금지사항은, ‘이 토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들의 동의없이는 앙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 하거나 압류 •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암 이라고 기재한다 (영 31 의 3CD). 4. 급지사항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택건설사업자 들의 부도발생시 채권자들의 가압류 • 가처분 등으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01다. 5. 등기원인은, (1) 급지사항 기입등기는,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 으로, (2) 금지사항 말소등기는 ‘사용검사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로 각 기 재한다. 해당 사업을 승인한 관청의 ‘미분양사실확인 서’ 를 첨부하여 금지사항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LK2002. 12. 26. 등기3402-732 질의 회답),‘사업주체의 변경’은 금지사항 말소등기 I 58 沮旺 4 월오 2부 27호 부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