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 l • 住宅建設保進法상의 禁止事項의 부기등기 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영 31 의 3 @ i , 규 18, 2002. 1. 25. 등기 3402-60 질의회답). 6.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는, (1) 금지사항 기입등 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를 (2) 금지사 항 말소등기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증명하 는 서면’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각 첨부 한다 (등기예규 제971호). 7.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1) 입주자 모집공고 승 인신청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입주 자 모집공고 승인신청후에도 신청할 수 있고, (3)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예정자들이 입 주하고 있을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1999. 7. 10. 등기 3402-776 질의회답). 8. 금지사항에 관한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금지사항의 기입 나. 금지사항등기의 말소 (갑구) - 소유권O|전 (생 략) 금지사항등71 (생 략) 3 2번 부기1호 금天囚항등기말소 접수 2003년 6월 5일 저14321호 원인 2003년 5월 25 일 사용검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헵 ~1 2 부기 1호 소유권0|전 (생 략) 금지人陸등기 접수 2003년 4월 15일 저11234호 원인 2003년 4월 10일 주택 건설 人陀1계획승인 금지사항 이토지는 당해주택을 공급받은자들의동의없 이는양도또는제한물권 을설정하거나 압류 ·가 압류·가처분등을할수 없는재산임 대만법무사업외 59 2부 27호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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