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諭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재권적 청구권이다(대판: 2001. 10. 9. 2000다 51216). 3. 登記受取請求權 -~--- 가. 登記受取請求權의 意義 등기수취청구권이라함은 등기권리자(예: 매수인)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으로써 등기의무자 (예: 매도인)가법률상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에 대한과세 등을부담해야하는불이익을 면하기 위히여 등기 권리자에대히어등기의무의 이행을수취할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힌다. 예컨대 갑이 을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교부받았으냐그 등 기절자를취하지 아니한경우로서 이러한정우에 있어선을(매도안은그등기이선서류를 교부하였음어巨. 여전히 소유권자로 납아있게 되어 고 결과을로서는사회생활상 또는재산세 등 공법상불이익이나 민법 제 75懿 소정의 소유권책임추급가능성 등의 사법상 불이익을 반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을은 갑(매수인) 이 스스로 그 이전등기절차를 밟을 때까지 등기명의의 잔존에 따른 공법상 • 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금전이나동산의 인도에 있어서는공탁등의 절처에 의히여 이를해결할수있지만부동산의등 기명의이전에 있어서는상대방의 협력 없이 목적을 달할수 있는방법이 법률상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그 해결책으로 역방향의 등기청구권 즉 을(매도안은 갑(매수인)에게 등기수취를 청구할 수 있는가 라는이른바등기수취청구권의 문재가재기되는것이다. 나. 登記受取請求權의 本質 등기수취청구권의 본질은 그자체가 역방향의 등기청구김인 이상등기청구권과 같이 절자법적인 궈리가아 니라실제법상의 권리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외같이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한 그 발생하는 법적근거 도등기청구권의 경우와길이당해당사자사이의 실제법관계에서 구해야할것이다. 다. 不動産登記法의 規定 개정전 부동산등기 법 제29조는 「판결로 인한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부동산등기 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 제4422호)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 는登記義務者만으로 이를신정할수 있다」고규정하였다. 절차법의 성격을 지닌부동산등기법이 등기수취 정구권을 정 면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규정을 동기수취정구권의 실제법 적 근거로 삽을 수는 없 을것이지만, 직어도판결에서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하여 등기의무자가제기한소송이 승소로확정되어 그 동기신청이 있으면 그 등기는 실행될 수 있는근서사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개券訴한 登記義務者"란 원 고로서 소송을 세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등기의무자를말한다. 라判例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것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법원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 신정하여야 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I 6 法務士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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