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住宅建設保進法상의 禁止事項의 부기등기 상 금지사항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 可否 대비표 [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 우’ 의 양도 • 저탄물권의 설정,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등기 (법 오의 3 G)) • 사업주체의 경영불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 대지를 앙수’ 하는「소유권이전등기」(법 오의 3®단서) •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공제 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 를 받기 위한「제 한물권의 설정등기{영 31 의 2 G) i ) •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공제 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의 융자’ 를 받기 위한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영 31의 2 G) ii . 2002. 12. ~- 등기 3402-7':51 질의회 댑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시공이나 분양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 보하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하는 등 기 (영 31 의 3, @단, @ i i ) •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주자의 동의없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영 31 의 3 @ i , 규 18, 2002. 1. 25. 등기3402-ED 질의회답) • 구분건물만 수분양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수분양자명의로의 「토지지분이전등 기」와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들의 「건물표시변 겅 (대지권 표시등기」(2002. 2. 28. 등기 3402—140 질의회답) I 60 沮旺 4 월오 •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동의가 없는 경 우’ 의 양도 •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 가압 류 • 가처분 등의 등기 (법 32 의 3 G))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전의 가압류등기 (2001. 9. 15. 등기 3402-640 질의회답) •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텍보증주식회사를 수탁 자로 한「신탁 등기」(2002. 9. 26. 등기 3402- 527 질의회답) ※ 다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등기j는, ‘분양보증신탁’ 을 등기원인으로 한 「금지사항 의 말소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002. 12. 26. 등기3402-732 질의회답). |주| 1. 금지사항등기에 ‘위반한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호에 의하여 이를 「각 하(却下)」한다. 2. 금지사항등기에 위반한 등기를 각하하지 않고 이를 ‘간과하여 경료된 경우’ 에는 「무효(無效)」 이지멘법 32의 3 @), 부동산등기법 제17~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말소 (職權妹消)」 할 사항은 아니다 (2000. 2. 25. 등기 3402136 질의회답). - 이상皇B 相 泰|법무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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