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3월 등기선례 ] [1] 법인이 부동산등기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첨부하는 법안등기부등·초본 법 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성우에는, 그 법 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의 증명,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및 각종 인감증명의 제출시 그 대표자 등의 확인 주시회 사의 이시외: 회사간의 자기거래 여부의 확인등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법인의 임원 및 지배인의 주 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법 인등기부 등 •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3. 3. 부등3402-128 질익회담 O 침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저N09조의3 참조여1-rr : 등기여R· 저N066호 [2]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오匡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방법 1.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주소를 증명하는서변으로서 외교통상부나 외 국주재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부하는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첨부하되주재국에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같은증명을발급받을수 없을때에는주소를 공증한 서 면으로 갈음합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 피할 목적으 로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현 주소를알수없을 때는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으로 망소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외국민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 료를집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분상최후주소로상속등기를 신정할수있다. 2. 상속등기 신청인(대위신청인 포함)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신정하였다가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한 취지의 외교 동상부 공문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된다. (2003. 3. 3. 부등3402-129 질의회담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V 저N45항, 제148항, V| 저l203항 침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40조, 재외국민등록법 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참조여1-rr : 등기여RX11992호 [3]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고된 후 1975년 지적법 개정전에 지 대만법무사업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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