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선례 ) 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등기부가별실되었으나회복등기신청기간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하지 못히이 그기긴이 경과 한 후어片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등기의 등기필층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방법에 의 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치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구토지대징이 구지적법(1975.12. 31. 법률제280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 복구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지적이 복구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소유자로등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토지대장등본을 첩부하여 직접 자 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 기히여 그토지가 등기권리자의 소유임을확정하는판결을 받아그 판결에 의하어 등기권리자 앞 으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정할수있다. 2. 또한 등기권리자의 사밍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 면의 장의 서면또는이를증명합에 족한서면을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보존 등기를신정할수있다. (2003. 3. 5. 부등3402-138 질의회답) 0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459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46조, 저~30조 참조여1-rr : 등기여円 제716호, 저1899호 [4]소유권경정등71 1, 공유자 A가 6895분의 5242, B •C • D가 각 6895분의 551을 공유하고 있는 116—8 토지의 B • C 지분에 대히여 임의경매절차가 전행중 116—8 토지에서 116—11 토지가 분필된 후 공유물분할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로 인히여 116—8 토시는A 단독소유로, 116—11 토시는 B •C •D 각3분의 1 공유로 되었는데, 116—8 • 116—11 토지에 대한 입의경매절차에서 B • C지분 각 6895의 551이 D • E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히여 매수인(D • E) 앞으로 매각으로 인한공유 지분이 전등기 (각 6895분의 551)를 경료합과 동시에 공유물분한시의 소유권을, 116—8 토지에 대 하여는 A 단독소유권에서 6895분의 1102에 해딩하는 지분을 말소하는 소유권경정등기 (6895분 의 5793)를 하고, 116—11 토지에 대히여는 B • C 각 3분의 1지분에서 각 6895분의 551을 말소하 는 소유권경정등기 (각 20685분의 5242로)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116―11토지의 공유 물분할시 B•C•D 지분전체에서 6895분의 1102에 해딩하는 지분을 말소하는 소유권경정등기 (각 20685분의 5793으로環-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B ·C 각 3분의 1지분에서는 각 6895분의 551지분을 말소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각20685분의 5242~타를, D지분은 3분의 1로 경 정히는 소유권경정등기(116―11 토지에서 분필된 116—17, 116—18, 116—19 토지도 동일합潟- 다시 하여야한다. 2. 또한 116—11 토지의 공유물분합시의 D지분 3분의 1을 등기관이 착오로 20685분의 5793으로 소 유권경 정을 한 후 116—11 토지에서 116—17, 116—18, 116—19 토지가 분필되 였는데, 분필 후 116— 11 토지의 공유물분할 후 경정한 D지분 20685분의 5793(순위번호 4번)과 임의경매절치에서 매 I 62 法務士4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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