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후추::후추::후추후:::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수한 D지분 6895분의 551(순위번호 5번)에 대히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절챠게서 그 지분들이 F에게 매각된 경운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매수인 F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689混밀의 2482)를 경료하면서 5번 D지분전부, 4번 D지분전부이전’ 으로 기재한 등기목적은 5번 D지분전 부, 4번 D지분일부이전 으로 직권경정(116―11 토지에서 분필된 116—23 토지도 동일함)하여야 한다. (2003. 3. 6 부등3402--145 질의회답) [5]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 순위 피싱속인의 배우자는피싱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공동상속인이 되jl,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 우에는 피싱속인의 직겨悟속과 동순위로공동상속인이 되는바, 피싱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상속 을포기한경우 피싱속인의 배우자는피싱속인의 직겨格속과동순위로공동상속인이 된다. (2003. 3. 12 부등3402--163 질의회답) O 침조조문 : 민법 제1003조 저" 항, 제1043호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7 말소방법등 갑이 을을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판결과 임차인인 병을상대로 건물명도를 명하 는 판결이 각 확정되 었으나,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갑이 정에 대한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가압류등기 말소신정을 한수 있다. (2003. 3. 12 부등3402--162 질의회답)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431항, V 저M89항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제218±, 민사집행법 제31조 [7] 공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A, B토지는갑과을, C토지는갑과병의공유로되어 있는3필지의토지의 경우 공유불분합은각 공유자들이 공유관겨멸 종료시키려는것이므로(민법 제268조, 제269조) 토지A, B의 공유자가아 닌 병과토지C의공유자가아닌을을포합한3인의합의에의히여 토지A, B는을과병의공유로, 토지 C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는공유불분할등기는 신정할수 없으며, 매매 등의 방법으로 3필지의 공유자가동일하게 된경우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3. 3. 12 부등3402--163 질의회답 O 침조여1-rr : 등기여R· 제90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제285항 [8] 임얘대장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순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 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방법 임야대장상 1917.12. 10. 국명의로사정되고 1933. 6. 26. O Oo외 6인에게 이전된 사실은등재되 대만법무사업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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