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선례 ) 어 있으냐, 소유자란에 주소의 기재가없이 0 00외 6인으로만기재되어 있고공유지연명부에 공 유지들의 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 ^부락으로 부터이를매수한갑의상속인을(협의분할로상속받음)이 국과스스부락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 여 ‘‘피고국은피고^^부릭에게, 피고^^부락은원고을에게 순자로소유권이전등기절치를 이 행히라’는판결을 받은경운 을은상속재산협의분한서(상속인전원 인감증명서 첨부) 및 상속을증 명히는서면을첨부하여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스스부락명의의 소유권이선등기의대위신청 및자신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정한수있다. (2003. 3. 14. 부등3402--165 질으臣|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N83항, |V 저1230항, V 저1207항 참조여IT1- : 등기여曰 제899호 저eoo호 [9] 순차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증간명의인에 대하여는 일부승소하고 최 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 절차 원래갑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을 • 병 • 정에게 순자로마치 진경운 갑의 공동상속인들이 을 • 병 • 정을상대로원인무효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 구소송을 제기힌 결과, 을에 대히어는 일부지분에 관히여 말소등기절처이행을 명히는 원고 일부~ 소판결이, 병 • 정에대한광계에서는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고그후무가공공용지협의취득을원 인으로위 부등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반은경우 을에 대한위확정판결은 예고등기의 말소질 차에관련하여 볼때, 병 ·정의승낙서 또는병 ·정에대항할수 있는재판의등본을점부한방법이 없는이상을에대히어 등기말소신청을한수없다는 점에서는원고패소의 판결과다를바 없으~ 로 을명의의 등기에대한예고등기 역시 병 ·정 명의의등기에 관한예고등기와함께모두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히여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무는 이해 관계인으로서제1심 법원에예고등기말소촉탁을촉구하는의미의 신정을할수있다. (2003. 3. 18. 부등3402---171 질으固댑 O 침조여R· : 등기여R· 제23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744항, 제747gJ" [10] 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 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등 1. 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히여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경우에는, 민저 1동의 건몰에 속히는 구분건물전체에 대히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還- 하jl' 그토지에 대히여 분필 등기를 한다음공유물분할의 학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 I 64 法務士4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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