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의판결이 확정되면공유자는각자분할된토지부분에 대한소유권을취득하게되므로, 위분할 된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권리자는 위 확정판결을 침부하여 단독으로 공유물분 할을원인으로한지분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또한구분건물의 소유자는구분전물의 대지로 된분한후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대지권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 (대지권의 등기瓚· 신청할수있는데, 이 경우구분건물에관한대지권의 비율은분할후의토지에관히어 구분건물 소유자들이 가지게 되는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정하거나 일부 구분전물의 소유자가 1 동의 건물에 속히는다른구분건물의 소유자를대위하어 1동의 건물선부에 관히여 신청할수 있 고, 이 경우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서면은대위신청인의 구분전몰과피대위자의 구분건물이 동 일한 1동의 긴몽에 속하는 것을증명하는 것(긴묻등기부등본 등)이어야 한다. (2003. 3. 19. 부등 3402--173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h01 조, 저h31 조의 2 침조여R· : 등기여R· 저157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 제669항, V 제793항 [11]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근저당설정자(제3취득자 포함)가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신등기법 제29조의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이행판결을 의미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재무사가 재권사(근人1당권사)를상대로 재무부촌재획인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위 판결은 등기 의무자인 재권자{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히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 므로, 근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합)는 재무부존재획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구]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서 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 할수있다. (2003. 3. 24. 부등 3402-175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28조, 저129조, 민사집행법 제263.2S.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476항, 제479항 [12]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오匡포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야하는지 여부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빈고자 하는 때 어距占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 대만법무사업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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