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명 • 주소(법 인인 경우에는 법 인명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이외에 세 무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 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 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의 확인을받이야하는데, 이는대한민국국민인 재외국민이 부동산을매 도한때에 발급받이야 하는 인김증명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부 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은경우에는세무서장의 확인을받을필요가 없다. (2003. 3. 25. 부등 3402--176 질의회댑 O 참조여1-rr : 등기여R· 제776호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저h3조 제3항, 재외동포으曆입국과법적지위어만한법률 저12조 [13] 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수용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1. 동일한 선축물대장에 등재되어 1개의 등기용지에 보존등기가 성료된 선물을 수용합에 있어 그 선 물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수용을 한경우고수용으로 인한소유권이선등기를 신청하기 위히여는, 먼저 건축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분합신청을 하여 건축물대장에 분합등록을 한 다음, 분합등기의 대 위신청과 동시에 분합된 특정부분에 대히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선물을 분할하지 않고 전체면적에 대한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수는없다. 2. 사업시행자가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 보상금을지급또는공탁한경우 에는사업시행사는수용의 개시일에토시나물건의소유권을취득하며, 그토시나물건에 관한 다른 구長]는 이와동시에 소멸하는바, 수용의 개시일 이후 그 토지나 뭉견이 임의경매절처에서 매각되어 매수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수용으로 인한소유권 이전등기를할 때에 등 기편이 직구E으로말소하게 두]다. (2003. 3. 조. 부등 3402-177 질의회당 O 침조여R· : 등기여R· 제1067호 참조조문 : 공익토지으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저145조, 부동신등기법 저156조, 저h02조 [14]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지여부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리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경우에 원인서면으로제출되 는공유물분할계약서늪 내가성 있는소유권이전에 관한증서로 불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 는인지를첨부할필요가없다. (2003. 3. 31. 부등3402--186 질의회답)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758항 참조조문 : 인지세법 제3조 제8조 인지세법시행규칙 저18조 인지세법가본통칙 2-1-1 ···4 I 66 法務士4 일모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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