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개발이익딴수에관만법를시앵령충개정령 (대통령령 제17OO양호 / 2003년 4월 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법 제15조제2항 후단’’을"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결손처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 고자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고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 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6의2. 법 재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별표 1 제1호 사업명란중 ‘5년 이상 입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입대주택(주택건설촉진 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을 "5넌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주택견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이에 포합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83착i)되어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결손차분할 수 있게 됨에 결손처분하는 경우어는 관계기관에 그 행방이나 재산의 유두를 I 이상 임대하기 워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요건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댁은 부고田쌍사업임을 명시함으로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7 I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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