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 I I I I I I I 지Jt공시및토지능의찡Jtotl판만법률시앵규직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354호 / 2003년 4월 1 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이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45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제계(이하'‘감정평가정보제계’라 한다)의 구축 •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 • 운영수탁기관’’이라 한다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 운영할수 있다. 1. 다음각목의 1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 • 평가목적 • 가격 시점 • 평가가액 및 대상토지 • 건물의소재지 • 지번 • 지목또는용도등을말한다)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제정법에 의한 국 • 공유재산(토지와 건물에 한한다)의 취득 • 처분 • 또는 사용·수익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어빈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선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토지의 매수 라. 도시개발법 • 도시재개발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또는분양 마. 도시개발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고 밖의 법령에 의한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 • 지가변동률 • 임대료 및 수익률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 • 운영수탁기관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제1항각호의 정보를수요자에게 제공할수있다. 이 경우감정평가정보체계의운영을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 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r - i ~려드타|다. ; --- -------------- ------- ------ ------ ---- - -- -- -- -- -- - - - -- - -- -- - _! _____ .,/ ''i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307호 관보 03. 03. 26게재 17페이지), 소득법시행규칙중개 I li 정령(재정경제부령 제311호 관보 03. 04. 14게제, 4페이지) 등은 지먼관계상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L---- --------------------------------------------------------------------------- ~~., I 68 法務士4 월모 부 칙 를경명 이한人 요된 區필련 -_0관 축回f 구,1 0고 위영 을 운 등을. 등축 陶 무 구 례 의 선의계 園 臨 뚜 卽匠영 臨 口 卽 f匠정 -_o」,1 0 감 卜E록등 에도 물있距 건-_ o 수 및 할 부 지조있 수 토참 는서 -_o에땅 시정匠 실떠저 댜떠 뻗 鎖 한繼떻내 행t갑K 1x을므 人클1「回류 터0 1흐「속 oO종 부주露1의 날1보 및閩陶정 한겨입 유체등는것 공約隣 劑 》 뚝 포 은 개방 망 는 -_ O 칙정정에정 广”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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