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 • • c~ 솔 2003. 2.11선고 앗띠.66427, 73371 판결 [오유권이전등기말오등] [1] 人陀잉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으厚자(=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앙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서딤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앙도법인의 부당이득 반환으牌의 존부(적극) [2] 법인의 L脂l적인 법률관계가개입되어 있어 제~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객관적 으로 알기 어려운상황에 있고 고밀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7싼접=객 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3] 人멉은주법인이 서업앙도법인의 이사회결으岸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에 사업양 수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신에 관한 자신의 점유가 권원없는 점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 사 례 • 판결요지 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전행에 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장에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법인의 이사회 하더라도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한그 범위 내 결의가부존새합에 따라발생하는세3자의 부당이 에서는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볼 것어서, 청 산사무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사 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양수인의 세금납부에 의하여 사업 양도인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재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소멸된 이상사입양도인은동 급액 상 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떠 소멸시효의 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 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촌재나 발생 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 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 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 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정구 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 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 대안법무사업외 69 I 부 칙 를경명 이한人 요된 區필련 -_0관 축回f 구,10고 위영 을 운 등을. 등축 陶 무 구 례 의 선의계 園 臨 뚜 卽匠영 臨口 卽 f匠정 -_o」,1 0 감 卜E록등 에도 물있距 건-_ o 수 및 할부 지조있 수 토참 는서 -_o에땅 시정匠 실떠저 댜떠 뻗 鎖 한繼떻내 행t갑K 1x을므 人클1「回류 터01흐「 속 oO종 부주露1의 날1보 및閩陶정 한겨입 유체등는것 공約隣 劑》 뚝 포 은 개방망 는 -_ O 칙정정에정 广”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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