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등기를신 청할수 있게 한 것은통상의 재권재무관계에서는재권자가수령을지체하는 경우재무자는공탁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재무관계에 있어서는 이 러한 방법을 사용한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불이익을 입을우려가 있는경우에는소의 방법으로등기권리자를 상대로등기를 인수받아갈것을구 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디{대판 : 2001. 2. 9. 2000다60708).」라고 판시하였다. 4.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與否(消極) 등기정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하는 문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론 해답이 언어전다. 즉등기정구권을재권적 정구권이라고보게되면10넌의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냐물권적 청구권 으로보는성우에는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된다. 이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법률행위로 인한등기청구권 을 재권적 정구권이라고 보면서도매수인이 매매 목적묻을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재권과는 달리 소멸시 효에 걸리지 않는다고한다. [判例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 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서하지 않고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제외하 기 위히여 규정된 제도라할것인바, 부동산에관하여 인도 등기등의 어느한쪽만에 대히여서라도권리를 행시하는자는전체적으로보아고부동산에 광히여 구長] 위에잠자는자라고할수 없다한것이므로, 매수 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계속점유하는 경우에는고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 는대대판:1999. 3. 18. 98다 32175 소유권이전등기). 5.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讓渡와 對抗要件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물권의 이전을목직으로하는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 담하는 새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불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의무를- 부 담히는 경우에 발생하는재권적 정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잃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히여 재 권양도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정구합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소유궈이전등 기정구권은특별한사정이 없는이상그권리의 성질상양도가제한되고그 양도에재무자의 승낙이나동의 를 요한다고할 것이므로통상의 재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통지만으로는 재무자에 대한대 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재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이야 대형력이 생긴다. (대판: 2001. 10. 9, 2000 다51216). 6.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强制執行 Ir 1 가. 强制執1T의 可否 대안법무사멉""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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