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을 암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전행된다고 보는것이타당하다. 問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도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촌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에 사업양 수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점유가 권원없는점유라는사실을알았다고 판단한사례. 정(공1991, 1596),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 3408 판결(공1997상, 1548) /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공2000상, 140) • 참조판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81조, 재94조, 민법 제741조 / [2] 민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공 법 제166조 / [3] 민법 제201조 1980, 12776),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 2003. 2.11선고 2001다47733 판결 [온에배상(7|)] 집합건물이 앙도된 경우 집합건물으松유및관리어만한법률 제9조 소정의 하자당보추급권의 구苗 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 판결요지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사가 집합건 • 창조조문 불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5 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조 2003. 2.11선고 2001댜4351 판결 [주심금] 회사 합병의 의미 및 합병으로 소멸도는 회사의 사원(주주)의 지위 · 판결요지 피사의합병이라합은두 개 이상의 회사가계약 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고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희사를 흡수하고, 소멸희사의 재산과 I 70 法務士4 월모 사원(주주)이 신선회사또는존속회사에 법정 절차 에 따라 이전 • 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취득하게 되는 경우나혹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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