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 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 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鳩- • • • 취득하여,존속회사도는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 .참조조문 상법 재174조, 재523조 ( 2003. 2.14선고 2002댜23451 판결 [오유귄닥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고園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의 구捨에 관하여 개인 간에 다툼이 있 는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한 무허가건물의 시실상 소유권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 등을 구 하는 민사소송이 적법한지 여부(힌정 적극) ` •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재개발사업을수행하는재 개발조합이 무허가건불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 의 사신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합에 있 어서,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신상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일단 무하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에게 무하가 건물에 대한사실상소유권또는조합원의 시위가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하고후에 판결 등에 의하여 권리귀속관계가 확정되면 고에 따라 시정할 수 밖 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같은 권리 내지 지위의 귀 속에 관하여 개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 4 또는 그러한 권리나 지위에 기하여 조합원명부상 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합 것이고, 이 경우 재개발조합을 상대 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합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민사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다 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의 무히 가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분양처 분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권리자로서는 바로 새 로운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이나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무허가건물의 가 재택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분쟁 소유권 확인 조합원지위의 확인 또는 조합원명부 해결 수단은, 재개발조합이 아닌 분쟁의 직집 당 의 명의변경의 소는부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사자를 상대로 하여 부히가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 유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 참조조문 고시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이 에 해당하는아파트등을분양받을조합원의 지위 로 잠정적으로 바뀐 후에는 고 아파트 등을 분양 받을 권리로서의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민사소송법 저]250조, 도시재개발법 세14조, 세 34조, 제39조 대안법무사업외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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