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퓰 판결 결정 ( 2003. 2.14. 선고 2002ct64810 판결 [접앵문부여가|대안이의] 、 、 3:1] 집행체무자인 싱속안들이 적법한 기간 내 에게 공동싱속된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의 방법 에 싱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저臘 구하는 방뻘 [2]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분채무가 여러 사람 · 판결昞 [1] 집행재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 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 간 내 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 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 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범 (2002. 1. 26. 법률 계 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4조의 집행 문부여에 대한이의신청을 할수 있는외에 같은텁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있다. [기 재무명의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 동상속된 경우에 고재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그 재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합되 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 는 상속분의 비율 또는 고에 기한 구체적 수액을 기 재하여야 하며, 비록 고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 고하더라도 그승계집행문은각 공동상속인에 대하 여 긱 상속분에 따라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 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고 효력의 유무를 심사합에 있어서도긱 공동상속인 별로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 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합 수 있는 것으로시 강계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I 72 法務士4 월모 및그효력범위 [3] 집행채권에 관하여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하여 진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이익의유무 4 이 익이 없는 것인바,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 잡아 집행재권의 일부에 관하여 재권의 압류 및 전 부명령이 발하여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합된 집행 재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 절자가 종료하게 되므로 고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이의의 소를제기할 이익이 없다할 것 이나, 전부명령에 포합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뭇 한잔여 집행채권부분에 관하여는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계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였다고하더라도고 이후배당절차가납아있 는한 아직강계집행이 종료되었다고합수 없다 . • 참조조문 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1조(현행 민사집행법 계 31조 참조), 제 484조(현행 민사집행 법 제34조 찹조), 제5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5조 참조) / [2] 구 민 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계481조(현행 민사집행법 계31조 참 조) / [3]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 662@ 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06조(현행 민사집행 법 제45조 찹조), 제56沿:(현행 민사집행법 계229조 찹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 56諺(현행 민사집행 법 제 232:?: 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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