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論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강제집행의 대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그 권리자체가 환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무자의 일반재 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판시(대법원: 1975. 3. 10. 74마487 결정)하였으나고후전원합 의제판결에서 "민시소송법 제577조(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정구권의 문리상 당연 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선의 청구권을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도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정구권에 대히여 가압류가 인될 이유가 없디(대 판1978, 12. 18. 76마381)”고판시하여 종전의 위 판례는데기되였다. 나.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强制執行에 구민사소송법 제574조의 特別換價 方法의 적용여부(소극) 대법원은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강제집행에 관히여 민시소송법 제574조(민사집 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환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특별환기방법은 압류된 재권이 조건부 또는 기 한부이거 나 반대이 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 타의 이 유로추심하기 곤린한 때에 당사자의 신정에 의하여 하는그 재권에 대한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관리명 령 기다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기방법을말히는데, 같은법 제57묘국三유제물의 인도나권리이 전의 청구권에 대한강제집행에 관히여 이하수조의 규정을 창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않죠의 규 정에 의히여야 힌다고 하면서도특별환기방법에 관현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세 57麟 이하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재권에 관한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처에 해딩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자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처慣-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재권자를 만족시기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 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재권의 만족은 위와 길 이 권리이전절차가실현된재무자명의의목적부동산에 대히여강제경매산청 등별도의 신청에 의한강제 집행을 합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부동산권리이전정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강제집행에 관히여 길은법 제574조를유추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12. 9. 9안]-2934 결정, 특별환기매각명령)” 라 고 판시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1 7.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押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정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 니고, 재무자와제3재무자에게 결정을송달하는외에현행법상등기부에 이를공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 로서 당해 재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효력을 가지며, 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히여는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의 압류는 정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저분을 금지하는 대물적효력은 없다. 가. 押留命令의 申請 압류명랑의 신청은당사자, 정구금액, 압류할목적재권인 부동산인도또는권리이전정구권을 표시하고목 적물인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히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I 8 法務士4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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