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tj(민시소송등인지법 9@紅호). 신청은 집행법원즉 재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지방법원, 그지방법원이 없는때어距-압류할재권의 재무지(제3재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곳 의 지방법원에 대히어 한디{민사집행법224:입. 나. 押留命令의 內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에 있어서는제3계무자에 대하여는소유권이전등기절치이행을 금지하고재 무지에 대하여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기타처분의 금지를 명히여야한다. 예컨대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재무자가 제3재무자에 대히여 가 지는2003 ... 자매매계약에 기한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은이를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소 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양도하거나기타 처분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취지의 문언을 압류명령에 기재하 여야한다. 댜 押留의 效力 1) 저BX圓| 대한 處分禁止佐敦力의 有無(消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나가압류는재권에 대한것이지등기청구권의목적물인부동산에 대 한 것이 아니고재무사와제3채무사에게 결정을송달하는외에 현행법상등기부에 이를공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로서 당해 재권자와재무자 및제3재무자사이에만효력을가지며 압류나가압류와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히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을 주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압류 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사체의 처분을 금시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할 것이고 제3채무사 나 재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받은제3자에 대히여는취득한 등기가원인무효라고주장하여 말 소를 청구할 수 없디(대판: 1992. 11. 10.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청구권에 대한압류의 효력은압류명령의 송달로 발생하나목적부동산사체에 대한압류의효력은 채무사 에 대한매각허가결정송달시또는매각허가결정기입등기시에 발생한다. 2) 저8차무자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의 所有權移轉登記와 不法行爲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에 대한압류가 있으면 그 변세금지의 효력에 의히여 세3재무자는 재무자에게 임의 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정구권의 목적물 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 시하는방법이 없는것으로서 당해 재권자와재무자 및 세3계무자사이에만효력을사지며, 세3자에대하 여는 압류의 변저납지의 효력을 수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의 입류는 정구권의 목적물인 부 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재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 에 대히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재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 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재무자기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재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어距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에 따른배상책임을 지게된디〈대판: 2000. 2. 11. 98다35327).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전술 Ir 1 대안법무사멉""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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