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다 i 된 거 없 。。 。 의 卓 리 정권 결서 에 결내 판위 버 口 퓰亨 • • • 1228 판결 (공1988, 146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공1998상, 1176) / [2] 대법 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공1999하, 2483) 2003. 7. 22선고 2003Ct21445 판결 [배댕기의] [1]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추匡한 것처럼 오만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人용 •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치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과그 E狀I에 관한 자기의 공유자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공동소유자로서 그 주 택의 일부분을 사용 • 수익해 오던 자가 그 주택 등이 경매도는 경우 자기의 자분을제양割|게 대항 할 수 없게 도는 것에 대비하여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 었을 뿐인 경우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도!XI 않는다고 한 사례 、 4 · 판결요지 미주택입대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였을 뿐 신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 수익합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는 주택입대차보 호법이 정하고 있는우선변제권을 부여할수 없다. 臣]주택과 고 대지에 관한자기의 공유지분을 다 른 공유자에게 명 의신탁한 공동소유자로서 그 주택 의 일부분을 사용· 수익해 오던 자가 그 주택 등이 경매되는 경우자기의 지분을 계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을대비하여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입 대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뿐 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앓는다고한사례 . • 참조조문 [1] 주택 임대 차보호법 제 1조, 제3조 / [2] 주택 입대 자보호법 제3조 • 참조판례 llJ 대 법 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공2001하, 136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 다47535 판결(2002상, 448),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 0다24184 , 24191 판결 (공200 2상, 845) 2003. 7. 24. 선고 2001댜48781 전원맙의메 판결 [오유귄이전등기등] [1] 저쩡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호볶청구권은 싱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 면 소멸한다.’ 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대안법무사업외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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