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 법을 최상위 규범으로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정당성과합리성이 있다고 인 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고렇지 아니한 사회 생활규법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삽 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합 수 없는바, 제 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 희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 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년의 경과 후에 상속권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 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찹칭상속 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합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법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위 관습에 법적 규 범인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합수 없다. [반대의견] 법원으로서는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변경 • 폐지되거나 고와 모순 •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에 기속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관습법이 현법에 위반된다면 그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을 뿐이지 막연히 불합리하다거나 정당성 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이유로 판례변경을 통하여 고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법원은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에 의해 ‘‘상속회 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 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 하여 촌재하고 있음을확인 • 선언한 이래 여러 자 례에 걸쳐 이를 재확인하여 왔으며, 한편 민법 시 I 74 法務士9 월모 행 전의 폐지된 조선민사령은상속에 관한 사항은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민법은 부칙 제25 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 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1977. 12. 31. 법률 제 3051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5항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2조 제 1항에서도 각각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 으므로, 위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변경 • 패지되거나 고와 모순 •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민 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위 관습법을 적 용합수밖에 없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관습법은 성문법률 을 보총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률 의 효력을가지는것이어서그러한관습법에 위헌 적 요소가 있는 경우 우리의 성문법률 위헌신사제 도 아래에서는 현법재판소를 통한 위헌신언이 이 루어질 길이 없고 법원에 의하여 위헌성이 판정되 고 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합 터이므로 그렇게 되면 실질상 위헌법률선언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 인바, 그 경우에는현법상 법치주의 원칙에서 나 온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바탕을 둔 위헌결정의 불소급효원칙의 정신에 따라 고 선언 이 있는날 이후로만 고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되 도록합이상당하다. 回]현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 을한당해 사견,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동종 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현법재판소에 위현여부심 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 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견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갇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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