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1 隨想1법무사의 공인중개사업 겸업 有感 1 I 76 法務士9 일모 개정 법무사법으로 법무사 업무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국제징수 법 몇 기타 법령에 의한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상담, 매수 및 입 찰신청 대리가추가되고, 법부사가공인중개사자격을갖고 있으면겸업할 수 있게 되어 법부사의 업부영역이 부동산 분야로크게 확대되면서 우리 회도 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간 일부 희원들이 등기 몇 건 얻어 하려고 중개업소에 떡값을 주며 끌 려다닌 사례는 품위를크계 손상하는 일이었다. 이세까지는 공안종개사 자격 이 있어도 겸 업할 수 없어 자격증을 사장시 겨 왔으나 겸업이 허용되어 법무사가부동산중개와관련 등기업무까지 일 괌처리 하계되어 국민의 법생활 편익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고 종개업소에 끌려 다니는 품위손상도 없을 것이므로 겹업 허용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닐수없다. 그런데 연전 난데없이 변호시 자격으로도 공인중개시업을 합수있다는 보도로논란이 되었던일이 있었다. 지난해11월 대한변협이 서울지역 회원 변호사가"변호사자격으로공인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는가”라는 절의에 대해 법제위원희가 검토한 결과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이 여러 일간지에 보 도되어 세인의 이목을끌었고 관련업계에서도논란이 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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