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전업 (專業)에 속하는 부동산중개 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법 제3 조의 변호사의 직무중 일반법률사무를 행합을 직무로한다 라는조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지난1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법무부에 낸 ‘변호사도부동산 중개업을할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라는질의에 대한답변서에서 "변호사의 업무는일방당사자로부터 법률사무를 위임받 아그를위하여 행위하는것을 기본구조로하고 있어 타인간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이를원활하 게 하는 중개와는 구별된다. 변호사법 제3조의 일만법률 사무라 함은 법률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 는 사무라 할 것이여서 사실행위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 소정의 중개는 법률사무에 포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부동산중개는 법률사무에 포합되지 않는다고 유 권해석을한것이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다가관할구청이 반려하자부낭하다 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고, 일부 변호사는 여태껏 법무사의 고유업무로 여 겨왔던 등기 업 무도 예의 변호사법 제3조의 일반법률사무라하여 취급하고 있으나, 등기 업무의 기본패턴은 당사 자쌍방의위임을받아등기신정만을대리하는것인데 이리한행위가과연 변호사법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라고 보는지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 현대사희는 급속히 발전 변화하면서 날로 업무영 역은 세분화, 전문화되어 여 러 전문지 이 새로 생겨나는데 일반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항으로 이들 전문직 업종의 전문성 고유업무 에 관여한다면 무리 아닐까 생각된다. 각설하고, 이제 법무사는올 7월부터 시행된도시몇주거환경정비법으로재건축, 재개발등 정 미사업에전문관리업자로도활동할수있고또부동산경 • 공매참여와중개업 겪업 허용을계기 로 그 업부가 단순함 부동산 중개 업자와는 자별되는 부동산 전분가 군으로 국민의 안식속에 자리 하게 될 때 우리 직역은 크게 확대될 것이므로 많은 희원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함께 발전하기를바라는것이다. 金 溪 洙 1 법무사 공인중개사 대안법무사업외 7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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