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論說 를 성우에는 그 자액을 금선으로 지급, 정산하게 하여야한다.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 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섭 변론 종결 당시 財産分割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財産分割比率과 부부 각 사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내율이 근사하게 되 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판 : 2000. 9. 22 . 99므906). 12. 當事者의 死亡 財産分靑|j의 심판겨巨;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절자가 종료되는지의 여부는 財産分割請求 權의 상속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판례 (대 법 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는 이혼청구와 동시 에 그 정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 로 財産/分割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종료되는 것이므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財産分割請求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동시에 財産分 割請求 역 시 절차가 종료된다고 한다. [판례]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一身專屬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자를 수계할 수 없 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 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 은종료된다. 나. 이혼소송과 財産分割請求가 병합된 경우 배우 자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하여 이 혼소송에 부대한 財産分割請求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 된다(대판:1994,10,28, 94므46,253). ’ '§홉位 13. 財産分割請求權에 의한 財産의 取得 과詐害行爲 가. 詐害行爲取消權의 意義 詐害行爲란 재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재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재권자에게 충분한 변 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권사는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하여 재무 자의 詐古行爲를 방지할 수 있다. 재무사의 사해 의사는 적극적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다. 사해행위 는 재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된다. 詐害行爲取消f뿐이라 합은 재권자를 해합을 알면 서 행한 재무자의 법률행위(詐害行爲)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 권자의 권리를 말한다(민법 406CD). 나. 財産分割請求權에 의한 財産取1름이 詐 害行爲로서 債權者取消의 대상이 되기 위한要件 이혼에 따른 財産分割請求權에 의하여 재산을 취 득하는 것이 詐害行爲로서 재권자취소권의 요건 이 되기 위하여는 이미 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 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 정한 재산을 양도합으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共 同擔{%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財芹分割 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요하며,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財 産分割이라고할수 없기 때문에 이는詐害行爲로 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상딩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財産分割이라고볼만한독별한사정이 있 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판례] 1. 이혼에 따른財産分割은혼인중쌍방의 협력으 로 형성된 共同財産의 淸算이라는 성격에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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