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 공무원 등 비밀유지 의무 란 권리의 변동(권리의 소멸 이전, 내용변형) r논`-_,`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 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죽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것을 말한댜 제한이란 일정한 법위에 있어서 툴 및그직무에 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 된 비밀 또는 전적으로 해지를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요건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다. : 나. 질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또는 처분제한 十-.프로그램저작권 등록 (1) 질권의 설정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區 1. 의의 은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困口 법 제26조제1항은 프로고램저작권의 ® 배 별도의 등록이나 기타 다른 절자를 취할 필요가 타적발행권 등의 설정 @ 프로그랜저작권 도는 없으니(낙선계약) 이를 재3자에게 대항할수 있 프로고램배타적발행권 등의 이전(상속기타일 기 위하여서는 질권선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반승계 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 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이전 • 변경 등 고규정하고 있다. 이미 설정된 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고질권의 내용을 변경하기나질권을소멸시기 2. 등록사항 거나 그 처분을 제한하는 이를 등록하여 제3자 가. 이전 또는 처분제한 에게 대향할 수 있다(법 제26조제2항). (1) 프로고램저작권의 이 전 프로그랜저작권의 이전이란 당사자사이의 3. 등록절차 계약(매매 • 중개 • 교환 등)또는 법률의 규정에 가. 등록신청서의 제출 의하여 권리의 귀속주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 프로그댐저작권의 등록은 전술 프로그램등 다. 프로그랜저작권자의 전부양도 뿐만아니라 록에 관한 법규정과 같다(법 제23조 준용). 일부의 양도토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포함하 므로 지분권의 복제권 • 배포권 등을 각각 분리 나. 등록증서의 발급 및 공시 하여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 역시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이를 보를 발행하여 고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등록되어야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있다. (법 제23조 준용). “일반승계’’란 보통 포괄승계라고 불리우는 것 • 으로서 단일의 원인에 의하여 전주(前主)의 모 4. 등록의효과 • 든 권리의무가 전체로서 일괄하여 이전되는 것 • 을 말한다(상속, 포괄유증 등).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고램 등록과 같이 등 • 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프로그램저작권의 처분제한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록의 홈결을 주 프로고램저작권의 처분제한은 등록되어야 장하는데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자를말하므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처분재한’’이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의 I 10 쳐다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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