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이전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원래 공표하여도 프로고랜 저작자의 공표권을 침해한 의 프로그랜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양도 등을 자가 고 프로그램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하면서 상대방이 프로고램을 공표하지 않기로 재3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의 홈결 하는특약을한경우어杓:그특약에반하여 공표 을 가리고 손해배상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하는경우가공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공표권은 공표여부 뿐만 아니라 공표시기 • 5. 프로그램저작권 등 업무위탁 공표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프로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읍 각호의 업무를 대통 그램 양도계약에서 저작자와 공표시기 • 공표 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프로그랜 심의위원회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27조 법 제35조). 에 위반하여 임의로 공표하는 행위는 역시 공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프로고램 등록 표권 침해가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프로그랜 복재 나. 성명표시권 침해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록 프로그랜저작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 등에 프로그램등록사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 표시된 성명을 변경 • 사칭하거나 표시방법 •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법 재 표시위치를 변경한 경우 무기명프로그램에 성 28조제1항). 프로고램 등록부(법 제23조제3항) 명을 가입한 경우 타인의 프로그램을 고대로 및 프로그램 공보(법 제23조재4항)는 정보통신 배껴 자기의 프로그램으로 공표한 경우 성명표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 시권의 침해가된다. 행할 수 있다(법 제23조재2항). 전자적 매재로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법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프로 제 28 조제 3항). 그램의 제호 • 내용 • 형식 등을 변경 • 삭제하 는 것은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다만프 로고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동일성 유지권 十二. 프로그램저작권 이 재한되는 경우에는 고 범위안에서 프로고램 침해와구제 의 내용 등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여토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를구성하지 아니한다. 1. 저작인격권 침해 가. 공표권 침해 라. 저작인격권 침해 다른사람이 프로그랜을 프로그랜저작권자의 공표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허락없이 공포히는 행위는 그의 공표권을 침해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하는 것이 된다. 저작권자는 프로고램을 양도, 수 없으므로(법 제11조) 저작자전원의 동의를 대여하기나 사용허락을 한 경우어는-특약이 없 얻지않고 프로고램을 공표하거나 성명표시를 는한 프로그랜의 저작자가 그 상대방에게 프로 삭제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 공동저작 고램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 제8조제1 자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집해가 된다. 항). 그러한 경우에 상대방은 임의로 프로그랜을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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