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프로그램재산권의 침해 가. 복제권 침해 타인의 프로고램을 허락없이 복제하는 행위 는 프로그랜저작권자의 복재권을 침해하는 것 이댜 결국 복제권의 침해행위는 복제 행위로 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떤 행위가 복제에 해 당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복제권의 침해 여부가 결정하계 된댜 이와 관련하여 저장매계의 변 경, 원시코드의 변환 또는 역변환 등은 복제에 해당하지만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올려 실 행하는 것만으로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허락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 도 만약 프로고램저작자와 고 거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냐 또는 이미 알고 있었읍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재 허위내용의 신청서를 세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고 프로고램을 복제, 사용한 경우에는 프로그랜저작권자의 복 제권을침해한것으로보아야한다. 나. 개작권 침해 다른 사람의 프로고램을 허락없이 개작하여 2자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행위는 원프로그 램 저작권자의 개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차적 프로고램 종 원프로고램이 원용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차적 프로 그램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며 인용된 원프로고램 부분은 여전히 원작저작권자가 저 작권을가진다. 따라서 허락없이 2차적 프로그 램을원저작권자의 개작권도함께 침해한 것으 로된댜 다. 번역권의 침해 다른 사람의 프로고램을 허락없이 다른 프로 그램언어로 번역하는 행위는 프로그랜저작권 자의 번역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원시고드를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계적 인방법으로목적코드로 변환하거나 역시 기계 적 인 방법으로 목적코드를 역 변환하여 Cusion Source를 만드는 행위는 이론이 없지 않지만 프로그랜의 번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 제권을침해하는것이 된다. 라. 배포권 • 대여권의 침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허 락 없이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프로 그램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받기 냐 정보통시부장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토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제 3자에게 양도할수 없으므로만약동의 없이 고 복제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프로그램저 작권중 배포권에 대한 침해를구성한다.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고 램 도는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 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으 므로 고리한 경우에는 구입한 프로고램을 다시 배포하더라도 프로그랜저작권자의 배포권 침 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고 경우에도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는 프로그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고 허락없이 판매용 프로고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면 프로고랜저작권자의 대여권을 침해 하는것이 된댜 마. 발행권 침해 다른사람의 프로고램을 허락없이 복제하여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배포하 는 경우에는 프로고랜저작권자의 발행권을 침 해하는 것이 된다.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 을정도에 이르지 않는경우에도복제 및배포 권의 침해를 구성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점에서는차이가 없다. I 12 쳐다5 일모 ( 」) 走 뻘맥 주 硏 더叫 비 古中 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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