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저작권자의 보호를 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WTO 저작권조약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관리 r논`-_,` 또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호하는 규정 (조약 제42조 은 수입행위가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이루 재1항)을 두고 있댜 조약규정을 본받아 우리 툴 어져야 한다. 단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1매를 국 프로그랜보호법도 1998년 12월 30일 개정을 내에 반입하기나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한것이다. : 않는다. 저작권관리정보의 재거 • 변경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한 자는 (2) 악의의 업무상사용행위 프로그램보호법에규정된저작권침해에따르는 프로고랜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전 프로 민 • 형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프로고랜보 區 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프로그맵을 포한한 호법은 고의로 저작권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困口 다)을 고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관리정의 침해행 상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고의가 없으 침해로 본다(같은법조제2호). 면 저작권침해행위로보지 않는다. 프로고랜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프로고 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복제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물을 그 사정을 안 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 누구든지 정당한권유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 는 것을 무한정 허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 보호에 불충분한 것이 되므로 일정한 경우에 하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라 한다) 하여서는 이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취득당시 에 그것을 알아야 하므로 취득당시 에 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0조제1항). 는 선의였으나 사후에 침해행위를 알았을 때에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 는 이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침해행위로는 되지 일성을변경하는경우 않는다.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개인 @ 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 적 용도로사용히는 경우어片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경우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프로고램사용자 (3) 저작권 관리정보제거 • 변경 등 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 기 또는 변경하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 른 프로고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 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 요한경우 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 정당한 권한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 • 침해 행위로 본다(법 재29조제4항). 저작권관 로그랜의 수정 • 보안을 요정 받은 경우 • 리정보라 합은 원프로그램 또는 고 복제물에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 •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구 • 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 서 프로고램, 프로고램저작권자, 프로고램에 암호화분석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관한 권리의 보유자 및 프로그멘의 사용방법과 또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조건에 관한 정보와 고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화하는 기기 • 장치 • 부품 등의 세조 • 수입하 숫자 또는 부호를 말한다. 거나 공중에 양도 •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 I 14 쳐다5 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