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중 무력화하는 프로고 으로써 프로고램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 램을 전송 • 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 계 합과 동시에 프로그랜저작권 등록을 권장하 력화하는 기술을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재 고자하는취지가내포되어 있다. 30조제2항). (3) 손해액추정 2. 침해에대한구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고램배타적발행권 가. 침해의 정지 • 예방청구 들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 프로그랜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 익액은 프로그램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 권자 등은 고의 권리를 침해하는자 또는 침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프로고램보호법 제 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32조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 도는 프로그램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프로 배타적발행권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 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해액 도는그 권리의 행사를통한 언을수 있는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구를하는 경우에 금액에 상당한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전 물건의 례기나 청구합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프로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폐기냐 기타 침 그램 저작권자의 기대이익을 인정하려고 하는 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전자기술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1조제2항). 적극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나.손해배상청구 (4) 법원의 재량성 (1) 개념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신정하기 손해배상청구권의본질적으로불법행위를원인 가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층기조사의 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댜 따라서 프로그램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 법상규정은민법의특칙규정일뿐민법상의일 다(법 재32조제5항). 프로그램법에는 저작권법 반원칙에 따라손해배상을정구할수 있다. 과 같이 "부수추정규장’ 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액의 입층이 어려움을겪어 왔으나 위 규정으로 (2) 고의 • 과실 그 어려움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프로고램법 제32조제1항은 프로그램 저작권 자 또는 프로그멤배타적발행권 들을 고의 또는 (5) 공동저작권 • 공동저작권자의 특칙 과실로 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내하여 손해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상의 불법 권자를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 행위 일반원칙과 똑같다. 다만 프로고랜보호법 의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 은 제2조제2항에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 으며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 저작권 또는 프로고램배타적발행권 등을 침해 의 지분에 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 한자는 그 침해 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 상의 정구를 할 수 있다(법 제33조). 민법상 공 으로 추정한댜 이 규정은 등록된 프로고램저 동재권자의 권한법위를 넘어서고 연대채권자 작권의경우과실에대한입증책임을전환시킴 보다 조급 낮게 규정한 것이다.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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