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 , 十三.온라안 서바스제공자의 책임 (6) 부정 복제물 수거조치 등 r논`-_,`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고램정보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1.의의 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리 • 삭재 • 폐 인터넷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사람이 인터넷 기하게 할 수 있다(법 제34조제1항). 을 통하여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계 : ®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되고 인터넷에서 정보발신이 익명으로 하는 것 또는 사용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이나 고 이용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계시판에 의견교환이 확대되어 타인을 비방 증 ®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자가 정보통 장하는 것이 널리 퍼져 타인의 권리침해가 층 區 신망을 통하여 판매 또는 신용제공 등 영리 가하고있다. 困口 를목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고램 통신과 반송의 중간 역인 "온라인 서비스제 ®프로그랜 저작권을 침해하는방법으로 재 공자는 공연한 통신으로서 규제대상이 되어야 작된 프로고램을 고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한다.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고램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온라인 서비 세공업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보 에 대한 책임문제가 입법화되고 있으며 일본에 호조치를무력하게 하는 정보 서는 2001년 7월 특정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 @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 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 여제작된기기 ·장치 ·부품·프로그랜등 시(開示)에 관한 법률(프로바이더 책입법)이라 관계공무원이 당해 프로고램 또는 기기 등을 는 법률명칭으로 프로바이더의 타인의 명에를 수기할 때에는 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 훼손하기나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민법상불 거중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2항). 법행위로 해당되어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 손해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배상을 부담하기로 하고 고 책임법위를 명백히 계공무원이 수거 등을 합에 있어 서 기술적 자 하고 피해자는 실효성 있는 손해회복절차를 취 분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35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조의 규정에 의한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또 이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 컴퓨터프로고램 는 프로그랜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협회 등의 보호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정보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34조제3 통신서 비스제공자가 전기통신에 의한 타인의 항). 위 수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권리(여기에서는 프로고램저작권자 또는 프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34조제4항). 정보 유통에 내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 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재1항 각호 조치를 하는 경우의 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 • 의 프로그랜 또는 정보가 전송되거나 게시될 을 신설하였다(법 제34조의2, 제34조의3). •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고램심의조 • 정위원회의 심의를 기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2. 중단요구 • 재개 • 공지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거 가. 프로그램 저작권자 등의 전송 등 중단권 부·정지 또는제한등을하도록명할수 있다 자 프로고램저작권자또는 프로고램배타적발행 (법 제34조제 5항). 권자 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 I 16 쳐다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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