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망을 통하여 복제 •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4조의2제1항). 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 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지는 재1항의 규정에 의 로고램의 복제 • 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고램 한 요구가 있는경우에 지제없이 복재 • 전송을 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랜배타적발행권자 등의 중단시기고 당해 프로고램을 복제 • 전송하는 권리가침해됨을 알고 이를방지하기나중단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34조 킨 경우에는그 책임을감면도는 면제할수 있 의2제2항). 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 다(법 제34의3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은자는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원 의한 이 사항에 관한 조치상황을 참작하여 그 책입 것입을 조명하여 고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 을감면하는규정이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 비스재공자는 재 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 저작권 6. 과실책임주의 원칙 자 또는 프로그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게 지체 온라인서비스재공자가 세1항의 규정에 의한 없이 통보하고그 에정일에 복제 • 전송을재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솔직으로 불가능한 시겨야 한다(법 제34조의2제3항). 또 온라인서 경우에는 프로고랜저작권자 또는 프로고랜배 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 타적발행권자등의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 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은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온라인서비 (이하 이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스제공자가 취할 조치를 다하였으나 기술적 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정으로 손해법위에 대하여 기대가능성이 없는 있토목 공지하여야 한다(법 제33조의2제4항).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책을 하는 것이다. 3. 복제 • 전송하는자의 책 임 감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十四.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세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 1. 개설 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고램의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희는 프로고램저작권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고랜저작권자 또 자의 보호와관련된 정책, 기술등에 대하여 십 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권리의 침해 의하고 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알 에 내한 책입 및 복제 • 전송하는 자에게 발생 선 •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법 제35조). 이를 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고도의 전문성을 가전 프로그램저작권분쟁에 있다(법 제34조의2제5항). 관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알선 • 조정 기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해결을 도 4. 정당한권원이 없는자의 배상책임 모하고자하는취지에서 마련한제도이다. 정당한 권원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고램의 복제 • 전송을 중단이나 재개 2. 구성 를 요구한 자는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법 제35 대만법무사엽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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