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 ’ 조제2항). r논`-_,`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툴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있었던자 ®대학이나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 : 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 있었던자로서 프 로고램저작권 고밖에 프로고램관련분야를 전 공한자 ®판사또는점사의 직에 있는자 區 ®변호사도는변리사의 자격이 있는자 困口 ® 프로고램저작권 고밖에 프로고램과 관련 된 단체의 입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고밖에 프로고램 또는 프로고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법 제35조제4 항전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분임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35 조제6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 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법 제35조제7항). 3. 기능 위원희는 분쟁을조정하는 외에 프로고램저작 권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또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알선 • 조정한다(법 제 36조제1항). 고리고 프로고램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법동조동항). ®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 한보상금에관한사항 • ® 프로고랜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사 • 항기술적 사항 • ® 프로고램 및 프로고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등의 감정에 관한사항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 I 18 쳐다5 일모 4. 알선 알선은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가 양당사자중 간에서 조정전의 절차로서 양자가 합의하도록 주선하는것이다. 가. 알선신청 분쟁 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알선 신정서를 위원희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6조의2제1항).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정을 받은 때에는 위 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 을 하게 한다(법 재36조제2항). 나. 알선의 중단 알선위원은 알선으로 생기는 분쟁해결의 가 농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중단할 수 있다(법 제36조의3제1항).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38조의 규정에 의한조정신청이 있는 때 에는 당해 알선은 종단된 것으로 본다(법 제 36조의3제2항). 다. 알선의 성립 알선이 성립한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작 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 다(법 제36조4). 5. 조정 가. 조정신청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법 계38조 제1항). 분쟁의 조정은 법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법 제38조제2항).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조정을 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 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법 재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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