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제3항).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 라. 조정의 성립 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법 제38조제4항).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 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40조제1항). 나. 감정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 위원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재조정을 다. 즉 확정된 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것이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다(법 제40조재2항 본문). 다만 당사자가 임의 프로고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로 처분할 수 없는 사향인 경우에는 고러하지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 할 수 있다(법 제38조의 아니하다(법 계40조제2항 단서). 2세1항).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분쟁을 알선 • 조정 • 심의하기 위하여 분쟁 대상인 프로그램 마. 기타 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사 • 시험하고 비교 • 기타조정비용(법 제41조제1항), 경비보조(법 대조하는 것이댜 도 제1항의 경우외에 위원회 42조), 관계부처와의 협의(법 제44조), 다른 법 는 법을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 률과의 관계(법 제45조), 권한의 위임(법 제45 사를 위하여 프로그랜 및 프로고램과 관련된 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을 때에 (이하 분쟁처벌 규정은 생략함) 이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제2항). 다. 출석요구 위원희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고 대리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9조제1항). 조 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법 제39조제2항). 鄭南輝 | 법무사 대만법무사엽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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