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지난호에 이어〉 상 제3편 상소 .z. 개정전 I 1 개정후 | 가집행선고 (假執行宣告) 에 대한 독립한상소 금X| 항소취하 (抗訴取下)를 할 법원 항소기록으| 송부7|간 본안재판으| 부속적 재판으로, (1 ) 소송비용으|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으나 (361), (2) 가집행은 항소심으| 재판에 대하여만 쿨복하지 못한다(376). 다만, 판례는 가집행의 재판에 대하여도 독립하 여 상소하지 못한다(대법원 1994, 4, 12선고 93다 56053판결), 항소취하할 법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항소가 제기되면 소송이 항소심에 ‘이십僚;審)' 되 므로 소송가록의 송부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법원 에 항소를 취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실무상 기록이 원십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항소의 취하J를 ‘원심법원’ 에 하였다(송무예규 송민 86—1) 항소기록으| 송부기간은, (1) 항소장 제출일로부 터 2주일내이고(369 CD), 판결송달전에 항소한 경우에는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일내이나(규 80 ®), (2) 원심재판이 보정을 명한 경우, 판결 송달전에 보정되면 판결송달일로부터 ‘1주일’ 내이나(규 80 (2)), 판결송달 후에 보정되먼 보 정일로부터 1주일내이다(369 (2)), 항소심에서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반소低갑R)의 제기할 수 있다(382). 제기 다만, 판례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없다면 고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 서의 반소제기를 허용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 45545판결). 상고(上告)의 상고는 고등법원이 션고한 종국판결과 대상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십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할 수 있다(392) 소송기록 상고법원의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고 송달방 접수의 통지 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소송절차상 중대성에 방법 비추어 일정한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재문앙 2—126, 2— 127). I 20 法務± 5일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 하여 상소하지 못한다(391 , 425) 소송기록이 원십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 하」는 ‘원심법원’ 에 한다(규 126) 따라서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한 이후에 는 고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기 0|전이라도 원십법원에는 항소의 취하를 할 수 없다. 원십법 원은 항소기록을 송부한 후에는 항소추|하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우편 또는 착오로 접수한 항소추|하서는 원심법원에 잘못 제출된 취지와 상소기록송부일자를 기재한 부전을 묻여 항소법 원으로 송부한다(송무예규 송민 86-1). 항소기록의 송부기간은, (1) 항소장 제출일로부 터 2주일내이고(400 ® ), 판결송달전에 항소한 경우에는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일내이나(규 1Z1 ®), (2)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 판 결송달전에 보정되먼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이나, 판결송달 후에 보정되면 보정일로부터 1 주일이다 (400 @' 규 1Z1 @).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412). 일부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도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십으로 재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를 ‘지방법원합의부’ 로 한[.K4Z2l 상고법원의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통지에 관한 통칙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고 사유를 적은 서먼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규 3, 13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