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 개정전 상고심에서의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참고인 진술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400) 항고의견서 원심법원은, (1)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제도의 페지 때에는 고 재판을 경정하고, (2) 항고를 0|유없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416) 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特別抗告)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제한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420). 특별항고는 모든 결정 • 명령에 대하여 할 수 있 어 재판의 지연을 위하여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상 제4편 재심 1 개정후 |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소송관 계를 분명하게 하기 워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득 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으| 진술 을 들을 수 있다(430). 당사자의 변론은 변론기일 10일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각 3야븐으로 제한하고, 참고인의 진술 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같은 시간으로 하며, 참고인의 수당은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국고에서 지급한다(대법원에서의변론 에관한규칙 3, 4, 5) 원심법원은, (1)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도고안(再度考案)에 의한 경정’ 을 하고(446), (2) 고링지 않을 때는 「의견 서j 첨부없이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대법원의 명령 • 규칙 • 처분에 대한 위헌십사권 (헌법 107 @)과 관련되어 마련된 비상불복방법 인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우1 반 01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 규칙 •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01 부당한 때 에만 할 수 있다(449) .z. 개정전 I 1 개정후 | 재심소장으| 첨부서류 재심人홉 (再審事由)에 관한 중간판결 (中間判決) 재십소장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 또는 등 본 을 첨부한다(규 91 ). 재심의 소의 심리에 있어서, ‘재심사유의 존부 와 본안의 당부’ 에 관한 심리절차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는 워의 두가지 사항 을 함께 심리가 진행되고 고 결과는 「종국판결」 에서 함께 판단된다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판결의 ‘사본’ 을 첨부한 다(규 139).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성여부 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및 재판 을 ‘본 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임의적심리 분리),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판결j 을 한 뒤 본안에 대하여 심리 • 재판한다(454). 대언법무사엽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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