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松法및 氏事訴松規則 1 업무참고자료 1 改正前• 後 벨寸tb表 상 제5편 독촉절차 .z. 개정전 I 1 개정후 |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서는, (1) 채무자 주소지(보통재판 (督從節次)으| 적), (2) 채무자 근무지(이하 특별재판적 ), 전속관할의 (3) 사무소 • 영업소소재지(사무소 • 영업소의 확대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함)으| 「관할법원」에만 제출 할 수 있다(전속관할X433). 독촉절차의 지급명령(支給命令)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행 소송으로 이행된다 (444). 다만, 민사소송규칙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 권자는 「제소신청 」을 할 수있다(규칙 92의 3).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서는, 종전 으| 관할법원외 (4) 채무자거소지 • 의무이행지 {금전채권은 지참 채무(持參債務)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5) 붐법행위지(이상 특별재판적)으| 관할법원에 도 제출할 수 있다(전속관할)(463). 독촉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하거나 외국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466).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 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 고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각하대상에서 제외’ 한다(435 G)). 한다 (465 G)), 지급명령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대한 었으나 1990. 9. 1.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의신청 삭제되어 「통상기간」으로 되었다(439) 기간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도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겹우에는 「추왼」 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60). 지급명령의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먼저 독촉법원 소송으로의 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고, 소송기록 이행 을 받은 관할법원에서 인지보정을 명한다 (444) 지급명령으| 효력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건은 기록 송부는 헛수고가 된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01 없거나 이의신 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 령은 ‘확장 된 다 (445)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럭 뿐만 아니라(521 @) 소멸시효기간 연장 등 그 이외의 부수적 효력도 없다 (민법 165 등). I 22 法務± 5일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470)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01 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보완」 할 수 있다 (173).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되던 독촉법원에서 인지보정을 명하여, (1) 인지가 보정되면 소송기 록을 관할법원에 보내고, (2) 인지가 보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링신청을 각하한다(473).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474).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은 없으나(민사집행 법 58 @), 소멸시효기간 연장 등 고 이외의 부 수적효력은 있다(민 1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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