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신 • 구법 용어대비표 상 제6편 공시최고절차 .z. 개정전 1 업무참고자료 1 1 개정후 | 공시최고공 공시최고(公示{崔告)으| 공고는 소액으| 증권 또는 공시초|고의 공고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 록 위임하고(480), 재권판결의 요지의 공고는 임의적인 것으로 하여 고 구체적인 공고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489). 고방식의 개 증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법원게시판에 게시 션 하고 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하고(451), 재권판결의 요지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60). | 구법용어(개정전 민사소송법) 소7 f(訴價)(23) 응소관할(應訴管융율)(27) 필요직공동소송(必要的共同訴:公)(63―64) 담보물변환(擔保物變換)(116) 합으|차|(合議體X128) 의제자백(擬制 自 白)(139) 책문권(責問權X140) 구술(D述)로(150) ※ 종전에는 「구두(□頭)로」였음 출석응낙서( 出席應諾書)(155) 추완(追完)(160, 493) 탈루(脫漏) 또는 유탈(遺脫)(198) 준비 절차(253~258 ) 공시초|고 및 재권판결요지의 공고는 (1) 법원게 시판 게시, (2) 관보 • 공보 또는 신문게제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규 142, 143). 2002. 7. 1시행 법률 제6626호2002. 1. 26.) 신법용어(개정후 민사소송법) 소송목적(iK:公目的)의 값(26) 변론관할(辯論管翰)(30) 필수적공동소송(必須的共同訴i公)(67~69) 담보물변경(擔保物變更)(126) 합의부(合議部)(138 ) 자백간주( 自 白看徹)(150) 소송절차(言斤言잤節次)에 대한 이의권(異議權)(151) 말로(161) 출석승낙서(出席承諾書)(173) 추후보완(追後補完)(173, 500) 누락(漏落)(212) 변론준1:1 1 절차(279~287) 대언법무사엽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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