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1. 建築중인 주택의 임대차와 등기부상住宅表示가 달라전 경우의 住民登錄의 效力 답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기재가 당시의 주택현 황과 일치하였으나, 그호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표시가 달라선 경우, 고 주민등록01 공시 방법으로서 「효력」01 있는가? 탭주민등독상의 주소의 기재가 등기부상의 주택표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비목 이해관계인이 그 사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은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해 설 1. 건축중인 주댁에 대한 소유권보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고 일부를 입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 자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 으로등기부등의 주택의 표시가달라졌다면특별한사정이 없는한달라진 주택의 표시를전세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계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임차인이 주소 또는거소를가진 자로등독되어 있댜고 인시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므로그주민등독은그 제3자 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2) 2. 부동산권리의 공시방법(公示方法)은 등기’ 이냐,3)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주택임차권은 주 택임대자보호법에 의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이 되는데,4) 주민등록이 임대 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퉁덥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건몰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5) 따라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와 다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등이 장 뭇된 임자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의 주소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 다고하더라토 마찬가지이다.6) ®관련판례 ® ◊ 주택의 등기부상 표시가 ‘제비(B)동 302호’ 인데, ‘다동 302호’ 로 기재된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 로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003. 5. 16선고 2003다 10940판결) 2) 대법 원 19양. 9. 3. 선고 99[.十1毋97 판결 3) 민법 제186조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재함 5) 나법인 2002.10. 11. 선고2002나 20957 던걸 6) 대법 원 2003. 5. 16. 선고 2003다 10940 단결 대언법무사엽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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