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O 판결요지 건물의 등기부상 동 • 호수표시인 계비(B)% 3층 30rr’ 와 불일치한 ‘다동 30返L’ 로 된 주민등록 은, 일반 사회관덥상 임대자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나 낙찰자가 잘못된주민등록상의 주소인 ‘다동302호’가등기부 등의 주소인 계비(B)동302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나 알수 있었다고하더라도 고와같은 판단에 장애를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2. 登記簿상 ‘에이(NW인대, ‘가몽으로轉入 申告한住民登錄의 效力 팁 등기부상 에0麟)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 동’ 이라고 전입신고한 경우, 임차 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가? 틴 에이’, ‘비'동 또는 ‘가’, ‘나'동은고표시순서에 따라각각같은 건물을의미하므로, 임차인의 주민등독은 입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 ®해 설 1. 등기부상 건물의 표계부에 에이(A)-18-’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자인이 전입신고를 합 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으나주소지 대지위에는 2개동의 연립주택외에는 다른건 물이 전혀없고, 그 2개동토 층당 세대수가 한 동은 小1]대씩, 다른 동은 6세대씩으로서 크기가 담 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의 외벽에는 ‘가동’ , ‘나동’ 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 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가동’ • ‘나동’ 또는 에이(A)동’ • 비 (B)동’ 등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고, 더욱이 경매기독에서 경매 목적물의 표시에 ‘에이동’ 과 ‘가봉 으로 병기({#記)되어 있었던 이상, 경매가 진행되면서 매수인 을 포합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위 입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데 아 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임차인의 주민등목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有交文)」하다.?) 2. 그런데 ‘에 이8兩-’ 과 ‘가몽은 형식상 그 표시가 분명히 다르므로 등기부상 에이동’ 으로기재된 주택 울임자하면서 ‘가몽으로전입신고한주민등록이 대항요건으로서의효력을부정하는견해가있다.8) 。 이러한 견해는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강조하는 해석이지만, 위와같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 하여 「구체적타당성(具體的姜當性)」에 입각하여 「대항력」을 인정할수 있다고 하겠다. 7) 대법 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 판검 8) 대법원 19안. 4.13 선고 99다4207 던걸 I 26 法務±5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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