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관련판례 ◊ 등기부상 에이동203호’ 주택을 임차하면서 ‘가동 203호’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동수표시와주민등록상의 동수표시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주민등 록이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에이동’ • 비동’ 으로 각 등재되어 있어도 건물외벽어는 가동’ , ‘나동’ 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 경매절차에서도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어 있었다면 ‘가동’으로 전입신고한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유 효」하다고하겠다. 3. 買受人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종전 임차인의 對抗n의 取得時期 덥 경매절차에서 매수인(낙찰인)01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0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 는가? 됩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해 설 。 1. 주택임자권의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촌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 으로서, 주민등목이 어떤 임대차를공시하는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그주민등목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촌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 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자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 임을 계3자 가 인식할수 있는 정토는 되어야한다.9) 9)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엄111항,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따9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 59306 던걸 , 2001. 1, 30. 선고 2000 Q58026, 58033 단결 대언법무사엽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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