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2.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입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대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매수인의 소유권취 득이전부터 매수인과 종전 임차인사이의 임대자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종 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卽 時)’ 「대항력 (對抗力)」을 취득한댜10) ® 관련판례 ◊ 갑이 그 소유주택에 ]995. 7. 31. 선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고의 장모인 을이 경락받아 1997. 10. 9.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1997. 10. 10. 병에게 저당설정한 사안에서, 1994. 3. 19. 임자한 정은 1994. 10. 10학정 일자를 받고, 1996. 7. 3. 전입신고한 경우에, 정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댜38361, 38378판결) ◊ 판결요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을 • 정간에 실전적으로 새로운 임대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다 고 인정되면 정의 임자권의 「대항력」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1997. 10. 10.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1997. 10. 9. 취 득한다. 4. 名義信託한 共有者간에 작성한 貨貸借契約과 優先辨濟權의 인정여부 팁 주택의 공유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주택의 일부분을 사용 • 수익해 오던 중 그 주택01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유자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획정일자를 받아두었을 경우에, 명의신탁한 공유자에게 「우선번제권」01 인정되는가? 탭 명의신탁한 공유자가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럽 외관을 만들었을 뿐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 설 1.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등기한 소유권이전 역시 위 법률 제4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에 따라 고 효력이 결정되 며, 명의신탁한 소유권보존등기토 무효가 되나(다만, 계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명의신탁자 。 10)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법원 2001, 1, 30, 신고 2000다58026, 58033 떤결 I 28 法務±5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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