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의 공유물일부에 대한 거주는, (1)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기 이전에는 대내적 공동소유자로 서 거주한 것이고, (2) 고후에는 건불의 지분을 원시취득한 공동소유자로서 거주한 것이다. 2.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당연히 건물일부를 사용 • 수익해오던 중, 대지와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내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 일 자를 받았다면, 이는 주택임대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 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는 주택임대자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을 부여할 수 없다.l0 ®관련판례 ◊ 명의수탁한공유자가부토나기 직전에 명의신탁한공유자와임대자계약서를작성하고확정일자 를받은 겅우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2003. 7. 22. 선고 2003다24451판결) ◊ 판결요지 임자인은 1988. 10. 18.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면서 1997. 3. 1.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 5. 12. 확 정일자를받았으나,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당언히 건물일부를계속사용· 수익한것이고, 주택임대 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럽 외관을만들었을 뿐이므로 「우선변제권」을부여할 수 없다. 5. 賣買契約의 解除와 買受人으로부터 임차한 貨借人의 保護여부 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 약이 해제되기 선에 임차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에게 「대항」 할수 있는가? 팀 (1)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이미 소유권을취득하였다면, 임차인은 매도인에게 「대항」할수 있 으나, (2)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뭇하였으면, 임자인은 매 도인에게 「대항」할수 없다. ®해 셜 1. 임대차는그등기가 없는경우에토 임자인이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을마전때에는그 익일부터 제 。 II) 다법원 2001. 5. 8, 신고 2001QI4733던결, 2002 I. 8 선고 20이다47535판걸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던겉 대언법무사엽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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