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자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승계(承繼)한것으로본다.12) 한편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原狀同復)의 의무’ 가 있으 나제3자의권리를해하지 못한다.13)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신하게 된 임대 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 되기 전에 주택을 입자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계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割抗)」할 수 있고,14) 이 경우 계약해재로 소유권을 회복 한제3자는임대인의 지위를승계한다.LI) 2. 주택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급 수령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 를 「해제조건(解除條件)」으로 한 것이다.16) 매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입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부터 매수인이 주 택을 전세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원이 없는 자와 사이 에 임대자계약을 체결한 임자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 권을주장할수 없게 되어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한 법리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거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토 마 찬가지이다. 17) ®관련판례 ◊ 매수인으로부터 임자한 주택임자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임 차인은매도인에게 「대항」할수 있는지 여부(1995.12.12. 선고 95다32037 판결) ◊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고 체결한 임대자계약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입자인이 비록 계약해제전에 。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주제1항, 제2항 13 딘법 제548조제1항 1,1) 대법원 1993. 8. 20. 선고 96다17653 판걸 법 내법 원 2003. 8. 22, 선고 2003다1'll17 딘겉 16) 민법 제105조 제147조제혼; 17) 내법윈 1991 . 3. 인. 선고 88다30702던걸 1995.10. 12 선고 95다22283 던결 I 30 法務±5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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