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 은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先順位祗當소멸의 不告재와 채무자의 擔保責任 덥 매각대금지급기일전에 선손위저당권을 소멸시켜 호손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긴 경우에, 채무자는 낙찰자에게 이를 「고지 할 익무」가 있는가? 탑 재무자가 이를알고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 설 1.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낙찰)으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후순위의 임차권토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 보한 담보가지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나, 매각(낙찰)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 고 매수인이 소유권을취득하게 되는시점인 매각대금기일이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다른사유로 소멸하면 대항력이 있는 임자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지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 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18)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촌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후 채무자가후순위 임차권의 대향력을촌속시킬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모두 변 제하고고 근저당권을소멸시키고토 매수인에게 아무런 「고지(告知)」토하지 않아매수인이 대항 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계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채 무자는 메도인의 담보책임U信保責任)의 규정’ 에 의하여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 @관련판례 ◊ 후순위 임자인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선순위저당을 말소하고 그 사 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재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 18) 대법 원 19ffi, 8, 24. 자 98□ 十1031 걸정 19) 딘법 제578조제3항 대언법무사엽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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