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住宅• 商街建物 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O 판결요지 매수인은 경매의 특성상 자신의 위험부담하에 권리분석하여 자신의 책입으로 경매에 찹가하고, 채무자는 법률전문가토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불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견해 가 있으나, 매각기일이 지난후에 발생한사정변겅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부담을최고가매수신고 인 또는 매수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채무자는 선순위저당의 소멸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존 속이라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登記畢證에 찍힌 접수인이 確定8字인지 여부 팁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 임대차보춘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가? 탭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자계약서로 볼 수 있고, 전세권설정 계약서가 침부된 등기필증에 접수인 이 찍혀 있다면이는「확정일자」가있는것으로본다. ®해 설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자계약을 체결한 임자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 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 즉 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同一 性)’ 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선정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 차계약 에관한증서로볼수있다. 2.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점부된 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제4항 후 난에 의한 「확정일자確定日字)」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 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그 원래의 임대자에 관한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본다.20) 。 이 경우 원래의 임대차는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것이나 사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는건물에 관하여만 작성되고 전세권등기토 건물에 관하여만 마쳐졌다고 하더라토, 전세금액이 임대자보증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I 32 法務± 5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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