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商街建物 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자의 계약증서’ 에 「확정일 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3 8. 確定8字없왕 이라고 기재한 配當要求書의 效力 덥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01 배상요구서에 ‘확정 일자없음’이라고 기재한 경우에, 매수인은 보증금을 「인수」하는가? 탭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 ®해 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가지 권리를 겪유예나I)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견 불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민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 당요구를 하였으나, 그후 경매법원의 계약서 제출요구를 받고 다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확 정일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고, 이에 경매법원이 입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 로 보고 종전의 낙찰을 불하가한 다음 매각물건명세서에 위와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새매각을 진 행한 결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 임차인은 매각대금 에서 그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22) 2.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재정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전에 적법한 배당요 구를하지 아니한 이상고가 적법한배당요구를한 경우에 배당받을수있었던 금액상당의 금액이 후순위 재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하여 이를 법률상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수도 없다. 위와같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은 대항력의 효력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引受)」한다고 본다.23) ®관련판례 ®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확정일자없음’ 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디-84497 판결) 21) 내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단결 22) 민사집행법 제88조 2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소제2항, 대법원 2002, 11. 8, 신고 2001 q34497 던결 대언법무사엽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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